현대건설, 건설폐기물법 위반 1등 불명예
현대건설, 건설폐기물법 위반 1등 불명예
  • 방석현 기자
  • 승인 2023.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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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환경불감증 심각…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위클리서울/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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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김영진(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7년간(2015~2022년) 주요 건설사들의 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총 167건으로 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은 △2015년 5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12건 △2019년 29건 △2020년 38건 △2021년 43건 △2022년 33건 등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도 위반 건수가 50건을 상회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111건) △무허가처리(108건) △불법투기(47건) △기타(3171건)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8997건) △시정명령(1166건) △고발(328건) △영업정지(312건)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5년 321건이던 위반 건수는 △2016년 856건 △2017년 763건 △2018년 892건 △2019년 1298건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 △2022년 1541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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