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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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합병과 의제배당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은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이유로 합병을 통한 회사의 양수는 인수금액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가 불균등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소멸하는 회사의 가치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차이로 인하여 의제배당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편에서는 후자인 의제배당 문제를 검토합니다.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개념

법인이 합병(흡수합병과 신설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즉,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의 차익이 실현되는 결과에 이르고 이는 자본금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간에도 합병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서로 상이한 업종을 등록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업종을 한 회사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도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자 지위승계, 실적승계에만 관심을 갖고 의제배당 과세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됩니다. 두 회사의 가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등을 액면가액대로 교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합병을 계획하는 당사자는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시가를 평가한 후 신주 발행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합병비율이라 하는데 합병을 검토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② 적격합병과 의제배당

합병비율은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불구하고 어느 일방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제배당으로 당장 과세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가 교부받은 존속회사의 신주의 취득가액이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며, 교부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로 정한 합병을 적격합병이라하고 일반적인 합병을 비적격합병이라 합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③ 건설업 합병과 등록기준 자본금의 관계

이상의 의제배당 검토가 끝나면 건설업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병비율로 인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두번째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속회사의 납입자본금이 3.5억원이고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회사가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회사와 합병을 하려 하는데 합병비율이 1:2인 경우에는 합병의 결과 존속회사가 교부하는 신주는 1억원이므로 합병 후 납입자본금은 4.5억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본금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존속법인은 등록기준 자본금인 5.5억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합병과 동시에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기업진단지침은 2020년 개정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였습니다. 즉, 합병 후 자본금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증자를 통해 보완하고 이때 진단기준은 합병등기일이 아닌 증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증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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