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대표 토론회서 지적...“공공성 원칙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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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민간업체들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사후관리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이은주(정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 의료폐기물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를 통해 “인, 허가만 받으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운영하거나 지나친 이윤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 의료폐기물 문제는 산업단지와 대공장 대도시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농촌지역에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공적인 주체가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고 그 처리를 민간에 떠맡기고 있다 보니 산업폐기물이 전국을 이동하면서 매립과 소각을 하기 쉬운 곳으로 몰리고 있다.

의료폐기물도 대형병원과 의료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농촌지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의 극심한 사례다. 전체 의료폐기물의 57.1%가 나오는 수도권에는 단 3개의 의료폐기물소각장만 있는 반면 대형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11개의 폐기물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충남 당진의 경우 매립이 완료된 고대, 부곡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수위가 관리기준인 2미터를 훨씬 초과해 20미터 가까이 올라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하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생활폐기물은 지자체가 산업폐기물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분담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폐기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자기 권역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그 권역 내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권역은 시, 도를 기본으로 하고 시, 도 자체적으로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게 하거나 인접 시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묶음으로 폐기물 권역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폐기물 시설만큼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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