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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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즌이 돌아왔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공제 항목과 변경되는 공제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부분 증빙 서류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9세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기에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사전에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뒤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을 게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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