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경직성 보완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유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주일 합산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 A씨는 ‘하루 8시간 초과’ 노동을 130회 시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업주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행정 해석은 ‘기존 1일 8시간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근로시간은 1주간 52시간 이내로 하되,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로 변경됐다. 즉, 변경 전 근로자가 하루 17시간씩 3일을 일하고 2일을 쉴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됐지만 변경 후 이는 위반 사항이 아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위클리서울/(사진=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위클리서울/(사진=고용노동부 열린장관실)

고용노동부는 행정 해석 변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을 이어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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