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 태아건강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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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 질환이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23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A씨의 사례를 지난달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 자녀의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9월까지 6개월 동안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했다.

애초 기성품 투석액을 써왔지만 문제는 예산 등 문제로 간호사가 화학 약품 등을 직접 혼합해 투석액을 만들어 오면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상황이다.

A씨는 투석액 혼합할 때 ‘초산 냄새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전했다.

병원 폐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 A씨는 3개월 후에 출산했다. 하지만 둘째 자녀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무뇌이랑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은 '뇌회'에 결손이 있는 선천성 기형이었다.

A씨의 자녀는 지난 2015년 뇌병변 1급 장애진단과 2017년에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초산을 공기 중으로 흡입해 급성 폐손상 또는 화학성 폐렴이 발생해 저산소증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사례로 보았을 때, 근로자는 임신 중 반복적으로 폐손상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임신 중 유해물질 노출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산업재해로서 인정된 부분은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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