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문제로 사고 발생됐는데, 사업자 책임 회피
한국소비자원,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권고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대여 서비스가 활발한 ‘전동킥보드’의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 A씨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한 후 명시된 반납구역에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전동킥보드 업체로부터 견인비 명목으로 금액을 청구 당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됐다.

서울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점자블록·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시간으로부터 1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후 견인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 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이어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되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74%나 됐다.

또, 서비스 제한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 속도 저하, 추가요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 밖에도,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9곳 중 4곳은 이용 전 기기 점검항목·방법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다른 4곳은 이용자가 점검해야할 사항에 관한 정보가 미흡했다.

사업자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4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동킥보드 점검항목·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