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업종별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3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위클리서울/(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은 결렬됐다.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 식당, 카페, 마트 등의 서비스 업종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된다.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왜 이렇게 비정한 정치를 하냐”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도 없었으며,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격차를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3만7000곳, 그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가 확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직원 수를 4명으로 줄여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주도 존재했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만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도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지적된다.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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