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 보호 강화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직장 내 인권 강화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자산관리공사에서 도입한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위클리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1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외부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해 신고인을 조력하게 된다.

향후 캠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이 있다면 지정된 안심노무사에게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시 안심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안심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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