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노동법 위반시 즉각 우대조치 철회" 필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들 중 최근 3년간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이 25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같은 기간동안 총 50건 이상 노동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행정상 우대 뿐만 아니라 금융상 우대 사항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25개사에서 53건이나 된다. 

 해당 기업들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노동법을 위반한 곳은 휴넥트였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 위반사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웅래 의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단 한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제도 관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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