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특화 교육 및 관련 법령 마련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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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노인 특화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 역량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기기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기에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권위원회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할 것과 노인이 언제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헬프데스크‧핫라인 운영 등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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