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도로 위해 가중처벌도 마다하지 않을 것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운전을 잡기 위해 경찰청이 발벗고 나섰다. 오늘부터 10주간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 윤희근 청장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와 난폭운전 사고는 국민의 불안을 지속시키고 있음이 그 이유다.

경찰청은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철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될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또한 처벌한다.

난폭운전, 초과속 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자 등에 장착된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하고, 얌체 운전에 대해 헬기나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진행한다.

그 밖에도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헙요인에 대해 집중단속 하고, 끼어들기, 이륜차의 인도 주행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이 가능한 단속 장비를 신규 개발하고 후면 번호판을 이용한 이륜차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개선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도 함께해나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조로 결빙 등 사고취약도로에 대해 기상 상황에 다른 제한속도 변경 및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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