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리한 처우 받는 것 개선해야"

여성의 날 성평등 운동회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여성의 날 성평등 운동회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직장 내에서 신고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비중있게 나타나 내부 절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성희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정서적, 심지어 신체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역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상담 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담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신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주에게 신고한 사례는 절반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는 "3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직장 내 고충신고는 75%를 차지했으며 신고 후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경향이 높았다"며 "사내 고충처리절차가 있고,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처리 내용이 미비하거나 해고 등 불리한 처우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비율은 34.8%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상담 비율이 24.3%로 예년(17.3%)에 비해 7.0%p 증가했으며,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2.7%로 예년(0.9%)에 비해 세배나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로 인한 여성노동자들의 피해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2.2%(193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30.2%(181건), 40대 21.7%(130건), 50대 11.4%(68건), 60대 이상 3.5%(21건), 20대 미만 0.8%(5건) 순이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정부는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예산을 없앴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시행강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노동자회는 전체 상담 사례를 분석해 5월 초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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