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직장어린이집.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선초롱 기자]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을 늘린 데 이어 중소기업에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당근책’도 함께 펼친다.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9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에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설치 비용의 최대 90%(4억원 한도)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강제금 3배 인상

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1308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4.5%다. 이에 정부가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거나 주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50인 기준 운영비가 연간 평균 4억원 이상 발생하는 탓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연간 2회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누적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가중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200%로 4배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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