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앤인 콜택시 등 운행전 운전자 음주 측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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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26일과 29일, 다음달 11일 각각 공포될 제정 및 개정, 자치법규 52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26일 공포되는 조례 46건과 27일 공포되는 조례 1건 등 조례가 47건이며, 규칙은 5건으로 4월 11일 공포 예정이다.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생태면적률 계획의 적정성 여부 판단의 근거도 마련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기존 ‘영상제’에 한정한 지원 방안을 개정해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의 지원도 추가해 영상 산업 전반의 지원도 추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티켓 예매 시 불법 매크로 활용을 방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 및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

이외에 오는 29일 공포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음주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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