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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플라스틱 공해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도 재생원료 사용 촉진에 나섰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는 10%이고, 전기전자제품은 최소 20% 이상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그간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돼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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