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신뢰 근간 뒤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 행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 ‘예정이율 +1%’로 부리시켜 준다고 예치해놓고, 이제 와서 청구권 소멸시효 운운하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행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IMF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 + 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다.

이때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 1%를 더하면 8.5%로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중도급부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예치해 두는 소비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그러나 금리가 점점 하락하더니 최근에는 초저금리로 1%대로 떨어지자 7.5%로 변하지 않는 예정이율 때문에 이러한 자금에서 역마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며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소비자들에게 슬그머니 이자지급을 중지해 버렸다는 것이다.

 

한 생보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남양주에 사는 윤모씨는 13년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장해보험금 1억7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보험금을 찾지 않고 맡겨두었다. 12년 동안 이자만 5000여만원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원금과 2년치 이자인 189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윤씨는 황당했고, 결국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이 되었고 지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예치시켜 놓았던 것이다.

금소연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며, 일시금으로 예치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자동적으로 부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생보사들은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과거 금리가 높을 때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약자를 상대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보험사에 예치하면 이자를 더 챙겨준다는 마케팅을 공공연히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앞세워 이자 지급을 중단하거나 줬던 이자를 빼앗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이차 역마진이 커지자 모럴해저드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역마진 규모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생명의 누진 역마진 규모가 1조2000억원이고, 한화생명은 3600억원, 교보생명은 2100억원 수준이다. 이들 3사의 고금리 확정이율 계약은 118조 7000억원으로 전체 상품 중 47.3%이며, 평균 부담 이율은 6.6%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관에 약정한 것을 보험사가 일방적 불법적으로 파기 한 것으로 마땅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미 다른 생보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미지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이번 사건은 금융의 신뢰기반을 흔드는 생명보험사의 모럴해저드이므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책임자와 보험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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