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하이키' 과장광고 자료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하이키' 과장광고 자료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안마의자 업체 (주)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 의자 ‘하이키’ 제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 한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 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 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 권한이 있고, 광고 문구가 거짓 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전액 환불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기억력 향상과 관련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