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상공인 경영애로 인건비 10% '불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크다" 80%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6월29일)을 이미 넘긴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을 놓고 생존을 건 사투를 지속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지난달 22일 제7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1만2210원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이 이유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영세사업장 임금 지급 능력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최초요구안 금액차가 2590원에 달해 난항을 겪으며 결국 최임위는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4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 양측이 수정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10차 전원위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수정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처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건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1인 이상 사업체 월 임금을 조사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조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41만1320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9.3%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저임금 고착화하겠다는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요구하며 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기,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한계 △최저임금 미만율 △낮은 노동생산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사업주의 지불능력의 한계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경쟁심화 42.6%, 원재료비 39.6%, 상권쇠퇴 32.0%, 임차료 13.5%로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은 10.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3월 조사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에서 사업체운영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으로 꼽은 요인을 조사한 결과 금융비용 52.2%, 원자재비 12.6%, 임대료 16%였으며 인건비는 11.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과 관련해서는 2019년 이후 추세적으로 미만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만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7년 6.1%, 2018년 5.1%에서 2019년 4.8%,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3.4%로 하락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는 2017년 13.,3%, 2018년 15.5%, 2019년 16.5%로 올라갔다가 2021년 15.3%, 2022년 12.7%로 떨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이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선 2022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241만1320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만원에 비해 4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경영계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서비스업의 생산성(부가가치)이 낮은 것은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때문이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위클리서울/김현수 객원기자 

이에 대해 연합회는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는 가장 부담을 느낀 비용을 물은 조사로 인건비에 대해 적은 비중으로 응답했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이 적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회가 지난 달 8일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59.1%, ‘영향을 받았다’ 37.0%로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천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줄었다.

지난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만4천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만8천원)를 뺀 금액이 7만6천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때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소상공인 업종, 특히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또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최저임금 인하를, 나머지 1명은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될 경우 ‘기존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1월~4월(260.8만원)보다 1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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