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에 "전국 시행하라" 촉구
업무 과중, 편리성 부족 등 '불만'..."제도 개선 선행돼야"

ⓒ위클리서울/픽사베이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감사원이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전국적 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이뤄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지역에서 다양한 불만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5월19일 1회용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공포일(2020년 6월9일) 후 2년 경과일인 2022년 6월10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1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제도를 6개월 유예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한 데다 지역도 전국시행키로 한데서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대상 매장은 1회용컵 사용 모든 매장이 아닌 전국에 가맹점을 100개 이상 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장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내용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자원재활용법 부칙에 근거해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부가 임의로 시행일을 유예한 것에 대한 부분 △해당제도를 시행의 주체인 대상사업자를 입법예고 했음에도 시행일 전까지 대상사업자를 고시하지 않은 부분 △제도 시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했어야 하는 무인회수기의 설치 미이행 등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전면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 환경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도 환경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보증금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면서 "적절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위클리서울/픽사베이

그러나 감사원은 "컵 보증금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 가맹점 등의 반발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8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제주와 세종 곳곳에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렌차이즈 업주들은 1회용컵에 바코드 부착과 회수컵 보관, 세척 등을 위해 별도의 인건비와 공간이 요구되는 등 이유로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행·비시행 매장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또한 무인회수기 설치의 보편화, 보증금 반환 방법의 다양화 등 편리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것은 음료값만 올리는 꼴이라며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하며 생산자 책임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가 보다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세부적이고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