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특별법 시행 앞둬...정부, 하위법령 마련 중
전기요금 차등제 주민수용성 확보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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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대규모 발전소·송전선로 중심의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탈피하고 지역별로 분산에너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13일 공포됐다.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 발생으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회피를 위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지역 단위로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증가했으며 배전망의 전력수급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이번에 통과된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시장·제도 마련 △지역별 전력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구축 △선도적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의 분산에너지에 대한 능동적인 출력 감시·평가 및 급전을 수행하는 배전망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등에게 사용에너지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의 입주를 희망하는 대규모 전력 소비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통합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력거래특례 등을 통해 전력시스템을 확산함과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근거와 전문 관리기관인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시설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해 발전소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멀리 사는 주민들보다 전기요금을 덜 부과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도 도입된다. 발전소가 별로 없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요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산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 완화 등 특별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데이터센터 분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차등제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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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송배전 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원자력인지 재생에너지인지 구별할 수 없어 선로 건설비용을 제외한 실제 운영비는 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건설비 중심의 송·배전 비용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등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차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로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 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데,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사용자에게만 전력계통영향평가 의무를 지우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사용 시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표준화된 평가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정보 공개에 대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관련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가 가지고 있어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선 한전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력다소비시설 데이터센터 분산 '필요'

21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또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2032년까지 7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147개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1876MW이며 2032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총 1224개, 7만7684MW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수급 △사고발생에 따른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재생에너지 과잉공급으로 인한 잉여전력이 활용 가능한 호남지역이나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선소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동해안 지역 등 버려질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지리적 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과장은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데이터센터 입지 연계방안을 비롯해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으로 △계통포화지역 데이터센터 입지 제한 강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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