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가족 이야기 들어봤나?...노동계 반발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클리서울/ 최규재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 시행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관계 장관들이 법 시행 유예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결국 대통령까지 나선 모양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영세기업은 핑계이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의 유예 요구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가 적용 유예를 목적으로 사업주들과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지만 노동계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과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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