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진료 작동 위한 ‘예비비’ 1천285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이상 지속 된 의료파업에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경고는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호소한데 대한 답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속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명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히며, 비상 진료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외신을 상대로 현 사태에 대해 국내 의사들의 입장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인숙 의협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사의 집단행동이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의 사유가 된다”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언은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의료 파업의 장기화로 무너지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병원들이 간호사 등에 ‘무급 휴가’를 권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