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대응 예비비 1285억원 계획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설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의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 인력 채용 비용과 비상 당직 인건비로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7일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설정한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 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재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의사들에 “다시 돌아오라” 강조했다.

ⓒ위클리서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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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공백 속 일부 병원에선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일까지도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병원에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직접 ‘사망선고’를 내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의료공백 해소 방안으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허용된 업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못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시범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렴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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