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최근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포항 방파제·TTP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방파제ㆍTTP 구역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후포항 방파제·TTP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위클리서울 /울진해경

이곳 후포항 방파제 일대에는 해마다 주민과 관광객 낚시 등으로 인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작년 울진 관내 방파제·TTP 추락사고는 7건이었으며 매년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포항 TTP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무단 출입자 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3월 1일까지 출입자 대상 계도를 통해 출입통제구역제도를 홍보, 그 이후부터는 적극 단속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또한 올해안 추가적으로 출입통제구역 지정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출입 할 경우 항만법 제 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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