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이 확대됨으로써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밀양시 관내 노후 농기계 소유자들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며, 신청일 현재 면세유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콤바인도 면세류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보조금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중고 실 매매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혜택이 증가됐다.
보조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이며 사업 참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1월 30일 까지 할 수 있다.
남충우 농기계 담당계장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참여기준이 완화된 만큼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ㅈㅈ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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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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