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단속…펫티켓 캠페인

[위클리서울=전두흥 기자]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과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담당 공무원이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위클리서울/김해시

시는 반려견주와 함께 외출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등록정보(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등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이 기간 동안 1,933마리 동물등록을 마쳐 현재 김해에는 2만4,000여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은 시 동물복지팀 공무원과 민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하여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이 많은 대성동고분군, 거북공원, 율하유적공원 등 주요 산책로와 공원, 민원신고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3차례 추진됐다.

시는 지난 4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에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함께 홍보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펫티켓은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 배설물 처리,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기 등이 있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으로는 타인의 반려견 눈 응시하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 만지지 않기, 견주 동의 없이 먹이 주지 않기,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큰소리, 갑작스런 접근) 삼가, 타인의 반려견에게 불쾌한 언행 삼가기 등이 있다.

또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21.2.12.시행),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제한(’22.2.11.시행) 등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동물등록하여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지속적인 동물복지 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에는 전체 가구의 25%인 5만6,000가구에서 6만9,000마리의 반려동물(고양이 포함)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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