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 환산액 206만740원
인상률 2.5%...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낮아

ⓒ위클리서울/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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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대비 인상률은 각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인상률 측면에선 최근 5년 인상률 중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에 걸쳐 연 ‘14·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근로자위원안)과 9860원(사용자위원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부쳐 결정하거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결정하기도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9620원이었다. 이어 1차 수정안 1만2130원·9650원, 2차 1만2천원·9700원, 3차 1만1540원·9720원, 4차 1만1140원·9740원, 5차 1만1040원·9755원, 6차 1만620원·9785원 등으로 요구한 바 있다.

각 요구안 간 격차는 최초요구안이 2590원이었던 데서 1차 2480원, 2차 2300원, 3차 1820원, 4차 1400원, 5차 1285원으로 좁혀지다가 6차(835원)부터 100원대로 하락한 데 이어 최종안 간에는 140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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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 선으로 요구했던 노동계는 “끝내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한 데 반해 애초부터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해 온 중소상공업계는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업계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규탄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도 무시된 채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비혼단신생계비는 지난해 241만1320원으로 전년대비 9.3% 올랐다.

특히 이들은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를 대립·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며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소상공인은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렇지 않다면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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