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배당소득세와 의제배당

[위클리서울=이수용]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디자인=이주리

1. 의제배당의 개념

배당이란, 상법상 법인의 투자자인 출자자(주주 또는 사원)가 법인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채권자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⑨ 이상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 ①부터 ⑨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결국 소득세법은 법인의 투자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분배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위의 10가지 중 비상장 법인에 투자한 주주 등은 ①의 정식 배당 ③의 의제배당의 개념과 과세되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동으로 인한 증여세 관련 문제와 더불어 지금 논의하는 의제배당 역시 주식이동 중 특히 자본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자본거래인 분할, 분할합병, 합병, 증자, 감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사전에 더불어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증여세 문제 또는 의제배당 문제를 각각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중 특히 의제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배당이란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의 자본거래 등과 관련하여 법인이 그 동안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였던 법인의 이익이 자본의 감소, 자본전입, 해산, 합병 등의 사유로 주주, 사원, 출자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경제적 이익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③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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