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법 시행 유예 움직임에 강력 반발

[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 및 경영계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적용 유예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총선 정국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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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 적용유예 연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실시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며 "법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유예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위클리서울/ 김현수 객원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단순히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냐"며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면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달라는 이유는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 이른바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로 내건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통과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및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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