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한 맞춤형 2021년 비대면 농업인실용교육
의성군, 사회복지시설·단체 주요업무 간담회 개최
의성군, 동절기 산불방지활동에 집중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6352건의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되었고, 연납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의성군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27%이며, 매년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기일 내에 신청하셔서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한다.
군은 당초 소규모라도 대면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 집합교육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교육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했다.
이에 품목별 재배기술, 농업현장의 애로점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유튜브 채널(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 게시하여 농업인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품목별 동영상 자료는 1월 18일 사과과정부터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게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육경영계(☎ 054-830-6715, 6719)로 문의하면 된다.
과정별 영농교재는 1월 2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여 농업인이 보다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작목별 재배기술 및 애로사항을 업로드하면서 농업인과 소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지역에 고령의 농업인들이 많아서 비대면 교육을 고민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며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성군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단체와 올해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의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성지역자활센터, 의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성노인복지관, 금성노인복지관, 안계노인복지관, 의성시니어클럽의 총 9개 사회복지시설·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0년 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업무추진 계획 설명,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각 시설·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서비스 추진 시 새로운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비대면 사업 개발 및 시설·단체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태원 행정복지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공모사업선정, 우수기관 표창 등 우수한 성과를 내주신 점 감사드린다”며“2021년 온택트 프로그램 사업 추진 및 2021년 공모사업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동절기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월 한달 간 산불방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바람이 많이 부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7명을 조기에 선발,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 산불감시원 100명도 선발하여 1월 15일부터 운영하여 맞춤형 산불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불감시 활동 중 차량 방송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주요 산불발생 원인인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독립가옥, 산림연접시설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진화임차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산불예방 경각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조치를 통하여 산불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불감시인력 및 진화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산림 주변 소각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준수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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