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결혼식장,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방역수칙 완화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포항시청 전경 ⓒ위클리서울/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위클리서울/포항시

이는 추석연휴 이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발생 및 유흥업소와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일 2천명 이상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의 철저한 동참과 적극적인 예방접종에 협조를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이후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유행상황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포항시도 추석연휴 이후 현재까지 평균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먼저,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은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6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를 33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해 8명까지 허용된다.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산정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과 (코인)노래연습장은 현행과 같이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도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이 제한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의 각종 강좌나 운영 프로그램이 중단 및 경로당에서는 취식 금지도 연장된다.

포항시는 10월 연휴에 대비해 다수의 방문객 및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관광지, 해수욕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부서별로 방역수칙 이행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또한 외국인 부문 방역대책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 어선, 공장 등 외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문 배부 및 예방접종 참여 적극 독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조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10월 연휴기간에도 가급적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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