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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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의해 해당 법인의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당초 지분을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전 등의 재산가액을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정기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의제배당이라 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완화되면서 납입자본금을 감자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합니다.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문제와 더불어 의제배당 과세문제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즉, 불균등한 감자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 액면가로 감자하여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전술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참고하고 본편에서는 의제배당 과세를 알아봅니다.

① 의제배당 금액

주주나 사원이 당초에 취득한 금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하는 재산가액이 배당소득으로 의제됩니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감자대가 등으로 받는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일반적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설립 시 납입, 증자 시 납입, 주식의 양수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액면가액이고 주주 등이 감자대가로 받는 재산가액 역시 액면가액이라면 의제배당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여 받은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균등 감자를 감자를 하면서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기 위해 감자대가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금액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액면가액 감자의 과세 이연 효과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액이 1만원인 회사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시가는 10만원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모든 주주가 지분율 대로 감자에 참여하며 액면가로 감자대가를 수령하면 증여세는 물론 의제배당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입장에서는 감자로 인해 감소되는 자본금과 유출되는 자산가액이 시가에 비해 낮은 가액이 되므로 감자 후 1주당 평가액은 감자 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게 되며 이는 향후 합병, 분할 등의 구조조정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 높은 금액의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이란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로 이익잉여금으로 증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과세되는 항목과 과세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 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교부하는 무상주

ⓑ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등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 소각당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②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 「상법」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이 경우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에도 주주의 지분비율은 무상증자 전과 동일하며 무상증자 법인의 자산·부채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상주를 배당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1%가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의 자본전입

4.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해산하는 경우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주주 등에게 지분율대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인의 존속기간 동안 내부에 유보되어 있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통 존속 중인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과다하여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존속기간 중 영업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주주 등은 배당을 통해 이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지급금의 형태로 인출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이익잉여금은 그대로 사내에 유보시켜 결과적으로 과다한 잉여금이 존재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과다한 잉여금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증가시켜 양도 또는 증여를 통한 주식이동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과 지금 논의하는 해산 또는 청산 시점에서 거액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금액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에서 당초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배받은 재산가액은 배당 등으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 사내에 유보된 것을 포함하고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는 고정자산 등의 평가차액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달리 주주가 이를 수취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는 구조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며,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 해산 또는 청산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 받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역시 당연히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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