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과 재산분을 통합!
매년 8월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 하세요!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 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8월 신고·납부 기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산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산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 원) 1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810-580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1899-9888) 등이 가능하다.

경산시 세무과장(이종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관한 신고납부는 착오 없이 8월 31일까지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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