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개정 고시, 야간항해장비 설치한 3톤 이상 낚시어선 ‘밤샘’ 야간낚시 가능해져
안전한 낚시 위해 ‘협수로 및 어항구역 5노트 미만 속력제한’,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등 안전관련 규정도 신설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경주시가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경주시청 전경 ⓒ위클리서울/경주시

개정된 내용은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톤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제한시간이 하절기 4시~22시, 동절기 5시~20시이던 것이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야간영업이 허용된다.

반면에 3톤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고시 개정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외에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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