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알기쉬운 조세이야기]

[위클리서울=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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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의 분할과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주식회사의 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과 부채(이하 “순자산가액”이라한다)를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이전에 대응하여 지급받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받는 자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인적분할은 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정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할법인의 기존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유출되는 대가로 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것이며 이를 세법에서는 자본금의 환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당초 투자한 금액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배정받는 신주의 대가는 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때 ‘분할법인의 주식의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란 주주가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감자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감자를 수반하여 분할을 한 경우에도 차익이 발생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방법이 적격분할의 방법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세법 고유의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분할의 방법은 아닙니다.

②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에서 유출되는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대가인 신설법인의 신주를 분할법인이 배정받는 방법입니다. 즉 분합법인과 신설법인 간에 대가관계가 형성되므로 분할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환급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제배당 과세문제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물적분할의 결과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되며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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