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8월 24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한 낚시금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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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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