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위클리서울/의성군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8월 24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한 낚시금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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