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기사에 의하면, 최근 한 50대 남자가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사귈 때 알게 된 여자친구의 오랜 지인들에게 '00가 과거 술집에 다녔다' '유부남을 만나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동영상 캡처사진과 사진 속 여성이 00라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심법원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피해자가 소위 ‘꽃뱀’이라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자극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지인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2심법원은 가해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피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와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진 대법원 또한 제2심법원의 무죄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2심과 대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법적으로 ‘전파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진실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위 사안에서는 그 지인들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고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받아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여 무시한 것을 근거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다른 사람 또는 인터넷에 기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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