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기사에 낯선 남성들이 새벽에 가정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이유는 아랫집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불만이 있어서 채팅앱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조건만남을 이유로 허위로 주소를 알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랜덤채팅성매매’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이 생활비 또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 위와 같은 채팅앱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생활비 또는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이거나 호기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팅앱을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주선하거나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 성매매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조건만남을 하는 성매수남이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가장해서 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반대로 미성년 또는 성년인 여자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한 후 잠적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렇듯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방영되는 ‘인간수업’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조건만남이라는 미성년 성매매에 대해서 현실을 드러내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도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경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건만남을 이용한 성매매를 하거나 친구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하게 처벌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즘 미성년인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청소년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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