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국민의 주권행사로 결정된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주권행사로 결정된다
  • 정길호
  • 승인 2020.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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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심판 통해 대의민주주의 복원해야”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

[위클리서울=정길호]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식물 국회’와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동시에 얻었으며, 최근 2~3년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장외 투쟁을 일삼고 국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농성을 하면서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일 안 하는 야당과 스스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분란이 유난히 많았던 20대 국회로 인상 지워지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

  20대 국회는 적대적 대립과 소모적 파행으로 얼룩진 데다 21대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21대 총선은 꼼수 ‘위성정당’의 난립 속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다당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정당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거대 양당의 횡포인 것이다.

20대 국회 막판까지 추태를 보이는 또 하나의 행태는 제1 야당이 위성정당에게 3명의 의원 빼주기로 의원 수 20명을 채워 55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챙기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어 국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20대 국회의 추태에 가까운 행태가 21대 국회에는 없기를 바란다.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고 한국의 정치 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경제가 눈부시기 발전했고 세계적 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뜻일 것이다. 다소 감정 섞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무시한 듯한 정치인들에게 적절한 지적이고 그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20대 국회 내내 파행적 행태를 보인 정치인들과 집단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국회를 구성하여 실종되었던 대의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

대의정치란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직접민주주의가 부활한 듯하다.

일명 촛불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탄핵도 집권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했거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들어선 현 정부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달리 많아 일시적으로 직접 민주제가 활성화된 듯해 보인다.

2019년 연간 기준으로 청와대에 접수된 청원 건은 총 67,966건으로 하루 평균 220여 건, 한 달 평균 6,700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참여 인원은 한 달 평균 3백 7십만 명이었다. 이렇듯 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구가 많아지고 결정해야 할 정책 사안이 많아지면서 직접 민주제를 적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표, 즉 의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 민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특정 정권이 국민들의 여망을 직접 듣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성실함은 알겠지만 모든 민원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역할을 '4년에 한 번'이 아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 방안과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적당한 균형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제 21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 선거일이 2주 남짓 남았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민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선출직 의원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들과 교호작용의 결과가 의정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수준은 국민이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20대 국회 활동을 반영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였다면 시민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 심판을 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기권을 하지 말고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작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했던 일방적이고 무례한 조치를 기억한다.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한일 신뢰 관계의 손상,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제시, 그리고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를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문화적인 감정을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방적인 행위였다.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고군분투할 때 국회는 무엇을 했던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와 상실감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대한민국 국회는 대일본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하나를 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듯한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있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비상식을 탈피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유권자의 몫이다. 정치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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